구정 설 연휴 버스 전용 단속 시간 연장
2024년 구정 연휴 바로 전날인 2월 8일(목)부터 임시공휴일인 2월 13일(화)까지 6일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평소보다 4시간 더 연장된다.
평상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365일 내내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다.
구성 설 명절 버스 전용 연장 적용 구간
구정 설 명절 기간동안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서울-부산 양방향 모두 해당되며, 서울시에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까지 6.8km구간에 해당되고, 서울 외곽에서는 신탄진IC까지 적용되어 총 140.9km가 해당된다.
참고로 평소에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의 차이가 없고, 운영하는 구간만 평일과 주말이 다르다. 월~금요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적용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로 운영구간이 더 길어진다.
버스전용 위반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카메라가 단속하기 때문에 카메라 단속에 걸린 횟수만큼 벌금을 연속으로 내야한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점 30점도 받는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므로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버스전용 단속 카메라 위치와 갯수
경부고속도로 총 7대의 버스전용 단속 카메라가 있다. 하행에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가 있고,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 외에도 일반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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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양재IC |
서초동 서초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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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반포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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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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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양재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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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초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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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초 IC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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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반포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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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만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단, 9인승부터 12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고속버스는 운전자 혼자 타고도 버스전용을 갈 수 있지만, 카니발은 혼자 타고 버스전용차로로 운전하면 불법이다.
카니발의 경우,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는데,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다.
단속 카메라에 포착시, 자동차 번호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7인승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혹시나 안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무인카메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순찰을 통해서도 단속을 하고, 블랙박스를 통한 공익 신고 사례도 많다. 지난 설에는 드론을 띄우기도 했다.
간혹 단속을 피하려고 카니발 유리를 어둡게 해서 내부를 볼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 순찰의 경우 범퍼가 내려와있는 정도에 따라서 차량 내부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도 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마무리
단속 변경 사항 잘 기억하셔서 즐거운 귀경 귀성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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