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및 세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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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수수료 및 세금

1. 주식 거래 수수료 및 세금의 중요성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거래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을 매번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래 수수료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10%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한 후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10%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타를 주로 하여 주식 매매 횟수가 잦은 고객이라면 매매수수료 역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수수료율 비교를 통해 다만 얼마라도 수수료율이 낮은 증권사를 찾아 거래하는 것은 계좌의 수익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는 이에 비례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2. 국내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 3가지

1)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주식 거래 수수료, 매매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 이런 용어는 다 동일한 뜻이다. 우리가 증권사를 이용하는 대가로 증권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수수료인 것이다. 이는 매도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1주를 사거나 100주를 사거나 사고팔 때마다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온라인 매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0.0015%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즉, 투자자가 1만원짜리 100주를 매수한 경우,

10,000(원) x 100주 = 100만 (원)

1,000,000 x 0.0015% = 15 (원)

따라서 100만원에 대한 0.0015%인 15원이 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얼마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루에 100만원어치 거래를 100번한다고 하면, 증권사에 지불해야만하는 수수료만 1,500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결코 우스운 돈은 아니다.

증권사들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그때 그때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보통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개설하는 계좌의 경우,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계좌 관리가 가능한 대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의 온라인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증권사들로 모바일 기준 0.015%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단, 최저 거래금액 구간으로 비교시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며, 협의수수료나 비대면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무료 혜택 등의 이벤트는 제외하였다.)

다만 대형증권사들 중에서도 일부 은행연계 계좌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용 증권사만큼이나 저렴한 온라인 매매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서비스하는 ‘뱅키스’ 계좌나 미래에셋증권의 ‘다이렉트’ 계좌, 하나증권의 ‘피가로’ 계좌 등은 0.014%대로 저렴한 온라인 매매수수료율을 제공한다.

키움증권이나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사와 같이 온라인을 전용으로 운영되는 증권사들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비용을 낮춰 그 덕분에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일부 온라인 전용 계좌의 수수료는 온라인을 전용으로 하는 증권사들 못지않게 저렴한 편이니 이점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증권사 HTS MTS(모바일) 협의수수료
키움증권 0.015% 0.015% 0.015%한달 약정 기준 초과시 신청 가능(150억원 이상 0.014% 등 금액 구간별 세분)
토스증권 0.015% 신청시점 총자산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거래금액 등 고려해 신청 가능
카카오페이 0.015% 3개월 월평균 예탁자산, 약정금액 등 고려해 신청가능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0.0140527%
*그 외: 50만원 미만 0.4971487% 등 구간별 세분
총자산 1억원 이상, 분기단위 총약정 10억원 이상시 온라인 0.070% 등 협의 신청가능
NH투자증권 50만원 미만: 0.4991639% 등 금액구간별 세분 직전 3개월 약정실적에 따른 수수료 적용(500억 이상 0.030%등 금액구간별 세분)
미래에셋증권 (신규)영업점: 0.14% / 다이렉트: 0.014%
(구)대우증권: 100만원 미만 0.497% 등
(구)미래에셋증권: 2억원 이하 0.448% 등
3개월 월평균 약정금액 및 예탁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가능
(약정 3억원 이상/자산 1억원 이상: 0.03% 등)
하나증권 피가로: 0.0141639%
은행연계계좌: 50만원 미만 0.5% 등
(구)대투계좌: 0.0972962% 등 등급별 상이
자산 또는 6개월 월평균 수수료 기준에 충족되는 고객

2)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는 유관기관 비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유관기관 수수료는 매도와 매수시에 모두 발생하며, 국내 상장주식 기준으로 2021년 1월 4일 매매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0036396%이다. 보통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서 유관기관 비용은 제외이다. 그 이유는 유관기관 비용이 증권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투자자가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손절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관기관 비용은 무조건 내야한다. 주식시장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 단, 토스에서 프라임 가입(유료)을 하면, 토스 증권에서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관기관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상품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
국내상장주식 0.0036396%
K-OTC 0.09%

3) 제세금

제세금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라고 부르는데, 이 제세금은 매도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세금 또한 투자자가 이익을 보았던 손해를 보았던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 매도할 때 자동으로 제세금만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까지는 23%를 납부해야했으나, 2023년부터 20%로 감면되었다.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라도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다. 참고로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ETF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나 또는 최대한 낮은 매매 수수료를 주는 증권사 HTS/MTS를 이용할 경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양도소득세매도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투자자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데, 대주주란 발행 주식의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주식이 10억 원 이상일 때를 대주주라고 한다. 지금 현재는 20~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투자자는 아직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상태이다.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증권 거래세는 무조건 내야한다. 지금은 소액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면제의 상태이지만 2025년부터는 소액투자자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이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차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20~25%를 세금으로 지불하라는 이야기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개인들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한다. 양도소득세의 일반화 버전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반발이 거세서 2025년으로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5년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벌어놓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세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배당금인데,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배당소득세이다. 배당 소득세율은 15.4%이고,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될 때 먼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그래서 따로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배당 소득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내야한다.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전년도에 있었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1년에 한 번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월급받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5월이 되면 보통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현금은 여유있게 보유하는 것이 좋다.

즉, 주식 매수와 매도시에는 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 그리고 증권거래세 0.20%를 내야한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없앨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지불해야한다. 이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다.

 

3. 마무리하며

아래의 표를 통해서 투자액이 1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그리고 1억원일 때, 실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정리해보았다. 매수시에는 증권거래세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외하면 된다. 표에서 보듯이 주식 1억원을 매도했을 때, 지불해야하는 총 비용은 대략 23만 원정도 된다. 단타 거래를 많이 하고, 월 거래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토스 프라임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매도액 거래수수료
0.0015%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
증권거래세
0.23%
총비용
0.2351%
1,000,000 15원 36원 2,300원 2,336원
10,000,000 150원 364원 23,000원 23,364원
50,000,000 750원 1,820원 115,000원 116,820원
100,000,000 1,500원 3,640원 230,000원 233,640원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이므로 열심히 비교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