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적용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귀경길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다른 때보다 일정이 좀 빠르네요. 게다가 월화수가 추석이라서 주말 토, 일까지 합치면 연휴가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늘어나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버스전용차로 적용 구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셨다가 단속으로 낭패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추석 연휴
- 2024년 9월 16일(월) ~ 9월 18일(수) *앞에 토요일 포함하면, 5일 연휴
2024 추석 연휴 경부고속 버스전용 운영시간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 9월 15일(일)부터 18일(수)까지 4일동안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1시까지로 평소보다 4시간 더 연장됩니다. 평상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365일 내내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따라서, 9월 14일(토)은 추석과 붙어있어서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건가 하시겠지만, 평상시 시간과 동일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입니다.
- 9월 15일(일)부터 18일(수)까지: 오전 7시 ~ 새벽 1시
- 평상시 버스 전용 운영시간: 오전 7시 ~ 밤 9시 (365일 내내 동일)
2024 추석 연휴 경부고속 버스전용 연장 적용 구간
2024년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구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평일기준 서울에서 오산IC까지가 버스전용 적용구간이었는데, 이제는 더 연장되어 안성IC까지 버스전용 차로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버스전용이 적용되던 영동고속도로는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추석 기간동안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서울-부산 양방향 모두 해당되며, 서울시에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까지 6.8km구간에 해당되고, 서울 외곽에서는 대전 신탄진IC까지 적용되어 총 140.9km가 해당됩니다.
평소에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의 차이가 없지만,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연장된 구간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6월부터 변경된 버스전용 구간에 따라 평상시에는 월~금요일에는 안성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적용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로 운영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카메라가 단속하기 때문에 카메라 단속에 걸린 횟수만큼 벌금을 연속으로 내야한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점 30점도 받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니 벌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카메라 위치와 갯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단속 카메라는 하행에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가 있고,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총 6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 외에도 경찰관들이 곳곳에 서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일반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과 탑승 인원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만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와 같은 것이 승합차입니다. 단, 9인승부터 12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5명이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없습니다.
카니발의 경우,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는데,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포착시, 자동차 번호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7인승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혹시나 안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2024 추석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적용 구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9인승 이상 차에 6인이상 탑승을 하지 않고, 가끔 창문을 새카맣게 선탠을 해서 안보이게 한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으로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경찰관들에게 적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내려앉은 정도로 판단하기도 하고, 적외선 카메라가 개발되었다고도 합니다.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서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