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은 눈의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피해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70세이상 인구의 80~90% 이상은 백내장 진단을 받는다고 하니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고, 미세먼지나 알러지 등으로 인해 눈 건강에 위협이 많아지면서 백내장을 진단받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0대부터 백내장 진단도 적지 않은 수라고 하니 일찍부터 눈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단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치료법은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이 유일합니다. 물론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수는 있지만, 약물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언제 받을 것인지 시점이 문제일 뿐 입니다.
백내장 수술 비용이 단초점 렌즈이냐 다초점 렌즈이냐에 따라 양쪽 눈 기준 몇 십만 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적용 여부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실비보험이 가능한지 어떤 실비보험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자 보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비보험 별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실비보험의 경우, 입원치료는 보장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보장한도가 하루 25만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입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험 청구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계산하고 통원치료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비보험에서 다초점렌즈로 수술할 경우에도 진단명(노인성 백내장 질병코드: H25)이 있을 경우 80~90%의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2022년도부터는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체 혼탁도가 4~5등급 이상이 아니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며 과잉진료로 판단,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비보험을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실손 중 급여항목은 90%, 비급여항목은 80%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항목입니다. 하지만, 2022년 4월부터는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보험 혜택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단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다초점 렌즈는 직접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2016년 이전에 실비 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대적으로 실비 보장을 받기 수월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라면 개인 약관에 따라 다르니 안과 검사 전에 실비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결론
요즘은 백내장 수술비를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아졌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병원에서 실비보험이 된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 수술 후에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못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보험금만 믿고 비싼 백내장 수술비 덜컥 결정하지 마시고 꼼꼼히 알아보셔서 꼭 합당한 보험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