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국민들도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아야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되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야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정족수를 못채우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 계엄사 내용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서 계엄사령부가 행정과 사법업무를 맡게 됩니다.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총사령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엄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 포고령을 따르지 않은 위반자의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치적 결사나 집회, 시위 등의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결론
계엄령을 보니 무서워집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