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시 대통령이 국회 해산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국민들도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아야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되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야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정족수를 못채우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 계엄사 내용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서 계엄사령부가 행정과 사법업무를 맡게 됩니다.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총사령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엄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 포고령을 따르지 않은 위반자의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치적 결사나 집회, 시위 등의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결론

    계엄령을 보니 무서워집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