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관계 헌법 법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헌법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전쟁이 나거나 사변 혹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과거 선포 횟수

1948년 이후 여태까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횟수는 총 12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역사적으로는 13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장 최근에는 1980년이 마지막이었다 할 수 있으니 40년 만에 비상계엄이 부활하게 된 셈입니다.

비상계엄시 국회 해산 가능 여부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국민들도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아야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되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야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