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세금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부터


비트코인으로 벌어 들인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직.은 안내도 된다. 하지만 곧 내야 한다.
비트 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 소득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세율은 얼마인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가상 화폐 코인 세금에 대해 정리하고 2025년 가상 자산 세금 피하는 법도 써보려고 한다.
비트 코인 과세 시작 시기: 2025년
비트 코인 세금 시작은 본래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2023년까지로 코인 과세가 일단 1년 유예되었다.
2024년 코인 과세는 어떨까. 2024년인 지금 아직도 코인 과세에 대한 이 법은 시행전이다.
그렇다면 비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될까.
다행히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법안이 2년 더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다.
유의할 점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적용은 유예되어 2025년부터 부과되지만,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비트 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 및 가상 자산의 거래에 대한 소득세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다.
비트 코인 소득 금액 계산과 소득세율, 그리고 의문점
코인 거래에 대한 소득세는 가상 자산을 양도, 즉 팔거나 혹은 대여,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부과된다. 단순히 코인이나 NFT 등의 가상 자산을 사서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비트 코인 등의 암호 화폐를 사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자. 이 때 매도 금액에서 매수시 취득가액을 포함한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을 뺀 후에도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 코인을 2025년에 양도했다면,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비트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아래에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란? 설명을 보면,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공시한 가상 자산 가격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비트 코인의 가격은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소마다 약간씩 다른데(완벽히 같을 수 없다.), 어떤 거래소를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법령에 언급된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아직 찾을 수 없다. 다만, 가상 자산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에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비트 코인 세금 계산
그렇다면 가상자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즉, 가상 화폐 및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국세청 페이지에서는 소득세율만 고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2%를 별도로 내야한다.
따라서 총 납부 세금은 수익의 22%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공제에 들어간다. 따라서 연간 벌어들인 총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다.
[연간 총 수익 – 거래 수수료 및 부대 비용 – 250만 원(기본공제)] * 20% = 소득세 |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방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다.
[연간 총 수익 – 거래 수수료 및 부대 비용 – 250만 원(기본공제)] * 2% = 지방소득세 |
주식 소득세와 코인 소득세 과세율 차이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반면, 가상 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면제된다. 가상 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이다.
즉, 주식 투자를 해서 7천만 원을 벌었다면 총 수익 7천만 원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인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비트 코인에 투자해서 7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6,750만 원에 대한 20% 세금을 내야한다.
투자소득은 주식과 비트 코인 모두 7천만 원인데,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세는 400만 원이고, 비트 코인에 대한 소득세는 1,3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지방세가 각각 40만 원, 135만 원 추가된다.
그렇다면, 같은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에는 주식이 세금 측면에서는 코인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다.
비트 코인 소득 신고 기간 횟수
가상 자산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1년에 1번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는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즉 가상 자산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의 22% 이상은 세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가령 어느 투자자가 2025년에 비트 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 및 가상 자산을 거래했다고 하자. 이 사람은 2026년 5월에 2025년의 거래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다. 신고 내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동안 거래한 내역을 투자자가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수익 내역서를 받아 처리한다. 비트 코인이나 각종 암호 화폐, 가상 화폐 및 자산에 대한 수익 신고는 “기타 소득”으로 합산된다.
결론: 비트 코인 가상 자산 과세 호제? 악제?
2025년부터 비트 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이나 암호 화폐에 대해 과세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코인과 같은 것들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과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융 자산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다.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가상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도 수정해야 할 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논란의 여지도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환경은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트 코인 투자 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모두 매도하는 것이다.
다음번 글에서는 코인 투자 후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