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어린이 교통비 기준, 지하철비, 버스비 교통비 할인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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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기준 서울시 청소년 지하철비교통카드로 지불시 800원, 현금 1,500원입니다. 어린이 지하철비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500원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간지선버스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900원, 현금은 1,000원이고, 어린이는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550원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나이의 기준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이거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를 말합니다. 어린이의 기준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적용됩니다.

서울시 청소년 어린이 교통비와 청소년 어린이 교통비 할인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기준 및 교통비

  • 청소년 나이 기준: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또는 18세 초과 ~ 24세 이하인 중/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할인이 적용된 지하철과 버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승할인의 경우에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탑승해야 적용받을 수 있고, 조조할인의 경우에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해야 합니다. 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만 적용되고 현금의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류 구분 교통카드 현금
(지하철은 1회권)
조조할인(6시반 이전/교통카드만 적용)
지하철 지하철 800원 1,500원 640원
버스 간지선버스(파랑/초록) 900원 1,000원 720원
순환버스(노랑) 800원 800원 640원
광역버스(빨강) 1,700원 1,800원 1,360원
마을버스 600원 600원 480원
심야버스 1,600원 1,800원

서울시 어린이 기준 및 교통비

  • 어린이 나이 기준: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재학생

어린이 할인이 적용된 지하철과 버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승할인의 경우에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탑승해야 적용받을 수 있고, 조조할인의 경우에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해야 합니다. 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만 적용되고 현금의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류 구분 교통카드 현금
(지하철은 1회권)
조조할인(6시반 이전/교통카드만 적용)
지하철 지하철 500원 500원 400원
버스 간지선버스(파랑/초록) 550원 550원 440원
순환버스(노랑) 500원 500원 400원
광역버스(빨강) 1,500원 1,500원 1,200원
마을버스 400원 400원 320원
심야버스 1,400원 1,400원

청소년 어린이 교통비 할인 등록 방법

서울시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할인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시에 할인 등록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티머니 교통카드를 구입합니다. 티머니 교통카드 구입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내소(수도권지하철 1~8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

티머니 교통카드를 구입하면서, 구입처에서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할인등록이 완료됩니다. 티머니를 충전하면 대중교통 탑승시에 자동으로 할인 금액이 차감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할인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회원]
– 카드등록 > 어린이/청소년카드 > 비회원 할인등록 > 카드번호, 생년월일 입력 > 변경 확인 > 완료

[회원]
– (로그인 후) 카드번호 등록 > 어린이/청소년 요금적용 서비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