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 중 심사를 통과한 1만 명에게 저축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서 저축액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청년 자금 지원제도입니다. 즉,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2년은 360만원/3년은 540만원) 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액이 2배(2년은 720만원/3년은 1,080만원)가 되는 아주 혜자로운 제도입니다.
이토록 매력적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 제외)
- 나이: 만 18세 ~ 만 35세 (1989년 ~ 2006년생)
- 조건: 최근 1년간 3개월이상 근로 중 이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증빙 필수. 근로 종류 무관)
- 근로소득 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지원 자격 뿐 아니라, 선정 후 약정기간동안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약정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가 조건
다음의 항목 중 한가지만 해당 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마감기한: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신청 서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 요청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 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이 모두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약정 계약 기간 및 주의사항
- 온라인 약정 계약 기간: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약정 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주의 사항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내용
약정의 주요 내용은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