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연장, 적용구간 과태료, 단속카메라, 이용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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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명절 연휴 및 전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안내 표지판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 9월 27일(수)부터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화)까지 6일동안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1시까지로 평소보다 4시간 더 연장된다. 평상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365일 내내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다.

연장 적용 구간

추석 기간동안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서울-부산 양방향 모두 해당되며, 서울시에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까지 6.8km구간에 해당되고, 서울 외곽에서는 신탄진IC까지 적용되어 총 140.9km가 해당된다. 평소에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의 차이가 없지만,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달라진다. 월~금요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적용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로 운영구간이 더 길어진다.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카메라가 단속하기 때문에 카메라 단속에 걸린 횟수만큼 벌금을 연속으로 내야한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점 30점도 받는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므로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속카메라 위치와 갯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단속 카메라는 하행에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가 있고,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총 6대가 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 외에도 일반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만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단, 9인승부터 12인승 차량의 경우에는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카니발의 경우,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는데,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다. 단속 카메라에 포착시, 자동차 번호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7인승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혹시나 안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