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개요


해외 주식으로 수익 내기도 쉽지 않지만, 모처럼 수익이 나도 무려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다 보니 왠지 내 돈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매년 5월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부정 신고 시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세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증권사들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라는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CFD 양도소득세는 11%로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로서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절세 방법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절세 방법
국내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에 165만 원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남은 이익인 750만 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금액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기본 공제 활용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일인당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장 소극적인 절세 방법이기는 하지만 매년 공제 금액인 250만 원까지만 매매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익이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손실이 발생한 종목도 함께 매도
두 번째 방법은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함께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만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기본 공제인 250만 원을 맞춘 후에 매도한 종목을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한 당일에 같은 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일에 매수할 경우, 증권계좌에서 ‘매도’ 후 ‘매수’가 아닌 ‘재매수’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손실이 난 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그 종목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났더라도 손실 중인 종목을 수익이 난 종목과 함께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서 1천만 원의 수익을 냈고, 현재 로블록스 주식 보유로 500만 원 의 평가손실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로블록스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와 매도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로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로블록스 주식 보유시 | (테슬라 수익 1천만 – 공제액 250만) x 양도세율 22% = 165만 원 |
로블록스 주식 손절시 | (테슬라 수익 1천만 – 로블록스 손실 500만 – 공제액 250만) x 양도세율 22% = 55만 원 |
3.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 방법으로서 가장 실효성이 높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 고수익을 올렸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이러한 절세방법에 제약이 생길 뻔했으나, 개정 유예로 인해 2025년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 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되는 범위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으로 매수한 해외 주식이 8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식을 매도하면, 7억 원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세금으로만 1억 5천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8억 원에서 증여세 면세범위인 6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같은 가격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1억 2천만 원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계속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고 해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로 처리한 경우, 배우자가 후에 주식을 판 차익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적절하게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본 종목을 함께 매도할 경우, 수익을 상쇄시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절세방법을 선택하여 어렵게 벌어들인 해외 주식 차익에 대해 최대한 절세하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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