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외 주식을 매도를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예로 들 경우, 달러로 표기된 실제 주가는 떨어졌지만, 매수시점과 매도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변화하여 이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달러로는 매도 가격이 낮았는데, 환율이 올라 원화로 환전했을 때,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식 환차익 계산 시 유의 사항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시 유의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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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차익의 개념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 환율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달러 등의 외화를 환전할 때 발생하는 실제 환차익이 아니라, 해외주식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간의 기준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차익을 의미합니다.
3. 환차익과 주식 매매차익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내 주식과 다르게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했을 때, 손실을 보았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환산은 기준 환율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손절을 하는 경우에 외화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에 환율이 올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환차익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테슬라 1000주를 1월 10일에 $100에 매수하여 10월 10일에 $90에 매도하였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 1월 10일에 1,200원 10월 10일에 1,400원이었다면 달러기준으로는 $10,000 손실이지만, 기준환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면 6,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도 금액 = 외화매도가액 x 매도결제일 환율 = 1,000주 x $90 X 1,400원 = 126,000,000원 매수 금액 = 외화매수가액 x 매수결제일 환율 = 1,000주 x $100 x 1,200원 = 120,000,000원 |
필요경비(매매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126,000,000 – 120,000,000 = 6,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달러로 생각했을 때, 투자자는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매도하였지만, 손실을 봤음에도 환율 차이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
올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연간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면 나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고, 가산세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미성년 자녀 계좌로 부모가 대신 주식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해외 주식으로 연간 양도차익 200만 원을 실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인당 250만 원까지 공제), 부모가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지 못합니다(연간 소득 1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부모의 연말정산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추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양도소득은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자 소득 등의 금융∙사업∙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의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주식 매도로 얻게 되는 양도소득은 건강보험 자격요건 및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주식의 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은 배당소득(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 총합이 1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소득요건 산정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맺음말
찐부자는 새는 돈을 아낀다고 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을 내지 않는 것도 투자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습득하여 절세를 통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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