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지원금 제도 중 하나 입니다. 매달 10만원씩 2년, 총 24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5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아주 혜자로운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 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약정기간 2년 동안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 조건 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20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2024년 5월 24일)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증빙서류 발급방법 바로가기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선발 인원
모집인원: 총 6,300명
지역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 637 | 용인시 | 475 | 고양시 | 489 | 화성시 | 472 |
성남시 | 444 | 부천시 | 359 | 남양주시 | 297 | 안산시 | 311 |
평택시 | 299 | 안양시 | 260 | 시흥시 | 247 | 파주시 | 225 |
김포시 | 204 | 의정부시 | 210 | 광주시 | 166 | 하남시 | 153 |
광명시 | 124 | 군포시 | 121 | 양주시 | 118 | 오산시 | 115 |
이천시 | 104 | 안성시 | 78 | 구리시 | 83 | 의왕시 | 75 |
포천시 | 52 | 양평군 | 36 | 여주시 | 40 | 동두천시 | 32 |
과천시 | 39 | 가평군 | 20 | 연천군 | 15 |
지원 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약정기간 2년 간,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신청방법
반드시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서류 작성 후 파일 업로드(pdf, jpg, png 형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제출 서류
온라인 입력 서류(http://account.ggwf.or.kr 에서 입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스캔 후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소득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대상자 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4. 8. 12.(월)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적립금 사용 용도
본인이 저축한 금액 외에 지원을 받은 추가 적립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입니다.
통장관련 문의처
<통장 관련 문의 전화> 031-267-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