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월 15만원씩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했을 때, 만기시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 최근 1년간 3개월이상 근로 중 이었거나 신청 당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근로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근로를 증빙해 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중인지 확인하는 기준 기간은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이고,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 시 한달 근무로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아래 항목 외 불인정)
근무형태 :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음
1. 4대보험 가입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재직 중인 기업에 요청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2.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국세청 발급) + 부가항목(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택1)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② 부가항목(세금신고내역)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② 사업활동증빙(택1) :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4대보험 미가입 직장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아래 링크 확인)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