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만 명에게 일정 기간동안 본인들이 적립한 저축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선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기간동안 다음의 4가지 약정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조건을 숙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정 조건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거주 조건
약정 기간(2년 혹은 3년)동안 단 1일이라도 서울시에서 주소지를 옮기면 안됩니다. 이는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주소지 이전일 기준 그 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안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고, 근무지가 서울시가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약정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약정 기간 내에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 후 주소지를 옮긴 경우
- 약정 기간 내에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경우
2. 저축 기간은 약정 기간의 50% 이상
약정 기간동안 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은 추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약정조건 위반에 해당되어 중도 해지됩니다. 저축을 하지 않은 달은 지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 약정기간 2년: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약정기간 3년: 저축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3. 근로 기간은 약정 기간의 50% 이상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상태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10일 이상 근로시 근로로 인정받습니다.
- 근로형태: 4대보험 가입장, 자영업, 플랫폼 근로 등 어떠한 형태도 인정
- 이직 여부: 처음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도 관계 없음
- 약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기간으로 심사
- 약정 만기 시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심사
4. 연1회 금융교육 이수
금융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것으로 선택 후, 1년에 1번씩 들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약정 기간 2년의 경우 총 2번, 3년의 경우 총 3번을 이수하게 됩니다.
금융교육 이수는 이수를 완료한 다음 달 중순경 홈페이지에 반영되고,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산형성 > 금융교육 > 금융교육 이수현황 > 이수증처리 메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수료증을 업로드 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